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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제(Lease Contract Reporting System)의 대상, 신고 방법, 과태료 기준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신고하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보세요.
📌 임대차 신고제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시장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대상 및 예외
구분 | 대상 여부 | 비고 |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 신고 대상 | 월세 관계 없음 |
월세 30만 원 초과 | ✅ 신고 대상 | 보증금 관계 없음 |
계약 연장 | 🔄 대상 (조건부) | 임대료 변동 시 필수 신고 |
가족 간 계약 | ❌ 예외 | 실거주 확인 시 면제 가능 |
고시원·기숙사 | ❌ 제외 | 일부 상업용 주거시설 |
🖥️ 신고 방법
- 온라인: RTMS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신분증
- 공동명의 위임장(필요 시)
💸 과태료 기준 (2025)
- 미신고/허위신고: 최대 100만 원
- 지연신고: 10~50만 원
- 반복 위반 시 최대 2배
📌 유의사항
-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 필수
- 임대료 변동 시 반드시 재신고
- 미신고 시 법적 보호 어려움
🎯 결론 및 추천
임대차 신고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확보하고, 과태료 부담 없이 안전한 주거 거래를 진행하세요. 확인증은 확정일자 보호와 전세보증금 소송 시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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