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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이란

60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매월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예상연금 조회

 

농지연금 장점

1. 부부· 종신 지급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당시 배우자가 55세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에 한함

2.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재정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연금채무 상환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5. 재산세 감면

6억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되며,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원까지 감면됩니다.

 

6.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 보호

'농지연금지키미통장'에 가입하여 월185만원까지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을 보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

1. 가입연령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60세 이상 일 것

2025년의 경우 1965.12.31 이전 출생자

기간형 상품의 경우 일정 연령이상 시 신청가능(지급방식에 가입 가능연령 참조)

연령은 민법상 연령을 말하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용함.

 

2. 영농경력

신청인의 영농경력 5년 이상일 것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추어야 함.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됨

영농경력 5년 이상 여부는 농지대장(구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준조합원 제외)
국민연금보험료 경감대상농업인 확인서류 등으로 확인

은퇴직불형의 경우 영농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가입순서

 

농지은행 들어가기  https://www.fbo.or.kr/pesn/my/IqireForm.do?menuId=0400

 

농지연금 상담 절차

 

회원가입 문의 ☎ 061-338-5918 | 사업안내 ☎ 1577-7770

 

연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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