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과 지급 과정
2025년 2월23일 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육아 휴직급여 계산하기 https://m.site.naver.com/1ALuy
적용대상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6+6 육아휴직제
■ (부모 맞돌봄 활성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남성 유아휴직 참여 확대를 위해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3+3 부모육아 휴직제'를 확대·개편하여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25.2.23 시행)
1)자녀연령: 생후 18개월 내
2)지원기간: 첫 6개월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향(통상임금 80%→100%)
* 단 24.1.1. 전에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는 개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3) 상한액: 월 최대 200~450만원
* 부모 모두 6개월+6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생후 18개월 이하 자녀)
→(1개월)월 상한 200, (2개월)월 상한 250,(3개월)월 상한 300,(4개월)월 상한 350,(5개월)월 상한 400,(6개월)월 상한 45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기간 이후(7개월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원) 지급